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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지 않은 점, 200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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