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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1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 21:00 경 여자 손님인 B으로부터 운송료로 현금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D 아우 디 차량에 B을 태워 강남구 이하 불상 지로 이동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 차한 위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차량 및 휴대전화 운송 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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