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D,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2. 6.경 창원시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 A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선박에서 판매하고 남은 석유제품을 싸게 공급받아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시중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9.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선박으로부터 출처 불상의 석유제품인 MDO 약 12,000리터(60드럼)를 현금 9,240,000원에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선박으로부터 총 3종의 석유제품 합계 4,628,608,000원 상당을 공급받음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