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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03 2012고정1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주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B이 주유소 업무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경유를 이동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 08:35경 공주시 E에서 F 1톤 화물차량에 위 주유소의 G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이동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유통 및 품질검사 결과알림, 석유유통질서 준수여부 점검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1톤 화물차량에 경유를 주유해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초 화물차에 주유할 의사가 없었던 피고인 B에게 H 등이 계략을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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