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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속칭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일당 5만 원 및 인출금액의 2%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전달유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11. 09: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그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매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2. 09:5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그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H 명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매,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매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피의자의 ‘M’ 대화내용 첨부)

1. N 캡쳐

1. 택배 사진, M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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