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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89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18: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번 출구에 있는 무인캐비넷 A38번 안에 택배 상자로 포장되어 있는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체크카드 8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8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챗, 딩톡,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체크카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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