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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2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경 네이버 밴드 구인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송금하고 일당 10만 원과 인출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위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같은 달 13. 16:00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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