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3:5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6세)가 다른 남자와 1시간 정도 전화통화를 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너는 그래서 안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위 호 앞 복도로 나온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약 4회 때린 후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정서(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심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