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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9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가출하자 2019. 1. 13. 10: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처와 불륜관계인 피해자 D(5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과 주치의 소견), 각 진단서,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소견서, 수술설명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1년~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주저앉은 후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과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더이상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음에도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이후 누워있던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켜 앉자, 피고인은 다시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수 분에 걸쳐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정형외과적으로는 안와벽, 광대뼈, 비골이 골절되는 전치 35일의 상해를, 신경외과적으로는 경막상 혈종, 이마엽, 두개골 및 안면의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응급 개두술을 받아 뇌 일부를 절제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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