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05 2019고단11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0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외상 값 문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