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1층 앞에서, 피해자 P(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몸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R(22세)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S(23세)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T(19세)의 뺨,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