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6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1: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35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04: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단란주점 주인에게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새끼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E 피해사진, 사건발생당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