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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89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2017. 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8. 0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주택 1 층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방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점퍼 1벌 및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휴대 전화기 케이스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02:09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문갑 위에 있던 현금 8만 원 및 가방 안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 등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합계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0. 03: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플래시를 켜서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미수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야에 사람이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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