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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80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13:00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 강동구 립 해공 도서관’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대변 칸 선반 위에 두고 간 시가 36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J7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23:00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E 고시 텔 202호에서 피해 자가 복도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13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7. 23:3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복도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 10:2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복도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첨 부 포함), 각 사진,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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