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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8고단278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30. 00:23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피해자가 널어 둔 피해자의 옷을 살펴보다가 절취할 속옷이 없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8. 21:15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거주의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피해자가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자신의 성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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