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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20노2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연대보증 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연대보증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내가 화물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운행하려고 하는데 캐피탈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6개월 정도만 보증을 서 주면 보증인에서 빼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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