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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7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8. 6.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의 F 투스카니 차량에 추가로 현금 1300만 원을 주면, 재규어X타입 2.5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만 원 상당의 위 투스카니 차량 및 2회에 걸쳐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부품 확보 등의 문제로 수리가 늦어지고, 또한 재규어 차량의 수입업자로부터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이는 민사상의 문제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법 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판 단 그런데 이러한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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