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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2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판매원 D에게 ‘산삼배양근을 구입하겠다, 먼저 산삼배양근을 건네주면 2013. 5. 30.부터 매월 119,200원씩 10개월간 할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2,200원 상당의 산삼배양근 8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민사상의 책임을 넘어 그 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C의 판매원 D은 피고인의 거주지를 찾아와 산삼배양근을 매수를 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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