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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노10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F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일정 시점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피해자와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공사에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이 실행한 공사의 공정률이 30~40%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지만 객관적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의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외에도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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