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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0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막연한 기대만으로 합계 4,5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E’ 회사의 IT사업이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의 부모에게 이야기해서라도 대여금을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점,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갚겠다’,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2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워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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