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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6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2010. 8. 24.자 사기의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한을 특정한 적은 없고, 빨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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