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3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산업설비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1. 10. 퇴직한 E에게 임금 합계 3,401,141원을, 2012. 10. 31. 퇴직한 F에게 임금 합계 17,208,155원을, 2012. 11. 7. 퇴직한 G에게 임금 합계 16,209,17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제1항의 F에게 퇴직금 5,717,591원을, G에게 퇴직금 5,749,268원을, 2012. 5. 12. 퇴직한 H에게 퇴직금 2,366,29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