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2017. 10. 14.~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218,995원 및 퇴직금 3,260,185원 ②2018. 10. 1.~2018. 10. 31.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00,000원, ③2016. 2. 15.~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9,740,521원 및 퇴직금 9,145,879원, ④2014. 2. 14.~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1,200,000원 및 퇴직금 16,875,402원, ⑤2017. 11. 2.~2018. 11. 30.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7,700,000원 및 퇴직금 3,964,317원, ⑥2018. 10. 15.~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6,100,000원, ⑦2018. 9. 20.~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8,850,000원, ⑧2018. 9. 20.~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9,050,000원, ⑨2018. 3. 7.~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6,000,000원, ⑩2017. 1. 3.~2018. 7. 31.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3,274,828원, ⑪2016. 6. 1.~2018. 8. 14.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7,098,284원 등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478,411원(=임금 합계 69,859,516원 퇴직금 합계 43,618,89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2019. 4. 3. 근로자 E가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 근로자들의 각 진정취하서 첨부)
라.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