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B 소재 C 식당 광주 상무 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2020. 5월 임금 200,000원과 2020. 6월 임금 700,000원 등 임금 합계 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7,920,758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잔액 1,589,280원 등 이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510,038원을 당사자 간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