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7.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56,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7.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426,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3. 3. 1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