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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나2028247
명의개서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이유

1. 보조참가의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한데, 그럼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다’는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다.

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맨 밑에서 4번째 줄의 『‘C’』 다음에 『‘D’』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양정”을 “약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K, L 및 그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V”을 "K, L 원고는 K, L의 주식 중 일부가 V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V 보유 주식에 대하여서도 근질권을 실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2018년 감사보고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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