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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154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이유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허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아들이자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망 G의 처로서 보조참가를 할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와 함께 반소를 제기하며 선택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의 아들 G은 2004. 6. 30. 이 사건 주택과 주택 부지 5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48,577,852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면서, 위 매매대금은 G이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강정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에서 대출한 대출금의 변제 원리금 48,577,852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새마을금고는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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