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반환금등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보조참가의 요건(=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

[2] 갑 주식회사가, 원고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행위 중 일부가 사행행위로 취소되었는데도 원고가 승소하여 채권을 변제받으면 갑 회사가 채무자인 을 회사를 대위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4] 처분문서의 증명력 /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세한여행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이영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이김프로덕션)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주문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주식회사 스웨이브 이앤티(이하 ‘스웨이브’라 한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행위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그런데도 원고가 승소하여 채권을 변제받으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채무자인 스웨이브를 대위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3.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크레이티브웍스(이하 ‘에스에이치’라 한다)는 ‘○○’라는 제목의 TV 방송용 드라마 제작을 추진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 2와 ‘드라마 ○○가 공중파 방송국에서 방송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에스에이치가 피고 회사에 10억 원을 교부하되 방송 편성에 실패하면 10억 원을 반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에스에이치는 일본에 있는 계열사인 스웨이브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약정한 10억 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스웨이브는 2013. 5. 20. 피고 회사의 계좌로 10억 원에서 일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 1억 원을 공제한 9억 원을 송금하였다. 에스에이치, 스웨이브와 피고 회사는 위 원천징수세 1억 원을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스웨이브와 피고 회사는 2013. 5. 16. 위와 같은 송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프로모션이벤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드라마 ○○는 공중파 방송 드라마로 편성되지 못하였다.

(2) 2015. 4.경 에스에이치는 스웨이브에, 스웨이브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10억 원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1) 피고들은 스웨이브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오직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스웨이브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드라마 ○○가 공중파 방송국에서 방송될 수 있도록 편성을 확정해 주는 대가로 에스에이치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에스에이치와 스웨이브로부터 10억 원의 반환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 2가 피고 회사와 함께 10억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에스에이치와 체결한 약정의 당사자에 피고 2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2가 10억 원의 반환책임을 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신탁, 처분문서의 증명력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7.13.선고 2016나200678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