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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20190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이를 불허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허부에 관한 판단

가. 보조참가 이유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종중의 감사로, 원고 종중의 내력 및 이 사건 소송에 관련된 사실을 대표자 P보다 상세히 알고 있어 소송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한다.

나. 판단 어느 소송사건에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1조). 그런데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규정된 위 ‘소송결과의 이해관계’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로서 이는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 인정되고, 여기서 소송의 승패에 따른 논리적 의존관계라 함은 결국 소송결과의 승패, 즉 판결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자 감사로, 원고 종중의 소송결과에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종중의 승패여부에 의해 원고 보조참가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본안 전 항변,

4.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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