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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나62368
대여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 보조 참가인의 보조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참가 이유의 요지 원고 보조 참가인은 원고와 친인척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참가하기를 원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 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 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보조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의 결과가 원고 보조 참가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법률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보조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경제 상의 불이익을 넘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 보조 참가인의 보조 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5 쪽 제 19 행의 “ 이 사건 소장 부본” 을 “ 이 사건 소장 부본( 피고들은 원고가 대여금의 수령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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