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7. 4. 23.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하던 1985. 12.경 전투단 훈련 중 목, 허리, 무릎을 다쳐 국군동해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며 2014. 8.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 13. “원고가 신청한 상이 목, 허리, 무릎 중 목과 허리는 원고가 군 복무 중 부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무릎은 입대 전 다리통증 기록과 함께 ‘오스굿씨병’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 하였다. 라.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5. 2. 1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아픈 곳 없이 신체검사에서 1급 갑종판정을 받았는데 군 복무 중 다쳐 현재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입대 전 다리통증’이 있었다는 병상일지만 보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 다투는 상이 부위를 ‘무릎’부위에 한정하고 있는바, ‘오스굿씨병’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판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