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4. 군에 입대하여 2008. 9. 3.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입대 후 훈련소에서 족구 시합을 하다
허리를 다쳤고, ‘추간판탈출증 L4-5,L5-S1(내시경 추간판 절제술후 상태)’에 대하여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3. ‘허리, 무릎’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 L4-5,L5-S1(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후 상태)’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나, ‘무릎’(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3. 기각 재결되었는데, 본 소송에서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부분만을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복무 중 부대 체육활동으로 족구 시합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 민간병원에서 수술까지 하였고, 이후 허리 통증으로 인해 무릎에 무리가 가서 무릎 관절까지 손상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도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