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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1 2015구합124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중 “허리디스크”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93. 10. 4.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94. 10. 4.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핵탈출증’을 진단받고 1994. 11.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정신질환(편집성 조현병) 및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수핵탈출증, 이하 ‘허리 부분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 중 정신질환은 전역 후 5년이 경과하여 초발하였고 허리 부분 상이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둘 다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정신질환은, 원고가 군 입대 전 아무런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군 복무 중 선임병들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편집성 조현병이 발병한 것이다.

허리 부분 상이는, 원고가 군 입대 전 허리 부위에 치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군 복무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의병전역 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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