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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89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44에 있는 ‘ 주식회사 참 존 모터스’ 사무실에서 B 아우 디 A8 차량을 구매하며 피해자 ‘ 주식회사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대출원리 금을 60개월 동안 매월 1,878,752 원씩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차량을 성실히 보관하여 그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던 중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중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도봉산 입구 도로에서 사채업자 C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D 자동차 임의 경매)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사본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매매 계약서 사본

1. 자동차 할부 견적서 사본

1. 할 부금융 견적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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