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경 B 포터Ⅱ 소형화 물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0,5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24개월 간 매월 568,330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0,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만일 피고인이 모든 채무를 완제하기 이전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등 임의 처분을 한 경우, 대출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피해자가 언제든지 위 버스를 피고인으로부터 인도 받아 임의 매각 할 수 있다“ 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할부금융 약정에 따라, 위 차량에 대하여 2010. 5. 20. 경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이, 2010. 5. 24. 경 피해자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이 각각 경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 경 위 차량의 명의를 C에게 이전하였고, 2011. 4. 경 인적 사항 불상인 일명 D에게 차량을 건네주어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신청서 사본, 약정조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자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