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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9 2017고단17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 디 Q3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D 아우 디 Q3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42,036,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6. 7. 8. 경 인천시 남동구 G 소재 주민센터에서 H에게 자동차 매도 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건네주고, 2016. 7. 9. 경 불상지에서 H에게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인감 증명서, 할부금융 상환 스케쥴, 신용정보 내역

1. 자동차등록 원부

1. 녹취록

1. 서울 남부지방법원 J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다른 현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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