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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0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C 코란도 C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2,900,000원을 72개월 간 매월 378,439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17,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4회에 걸쳐 총 9,095,800원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그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7. 3. 13. 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으로부터 자동차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됨을 통보 받고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할부금 입금요구를 받았다.

2017. 3. 28. 10:0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집행관 E, 위 D이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 명령에 따른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사본,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 피고인과 변호인은, 집행관이 집행 현장에 없어 피고인이 저당권의 실행단계에 있다는 인식도 없었고,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이어서 은닉한 것도 아니며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여 은닉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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