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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9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17,878,000원을 할부로 대출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36개월 간 매월 319,065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8,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할부금융 약정에 따라 2013. 1. 10.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이 각각 마 쳐졌다.

피고인은 2013. 2. 5.부터 2015. 2. 4.까지 할부금 합계 약 765만 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2015. 6. 경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임의 경매 결정에 근거한 자동차 반납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1. 결정문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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