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경 서울 마포구 C에서, D 폭스바겐 투아 렉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9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같은 달 6. 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 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판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제공 목적으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간 경화 말기 환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