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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6고단658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 계산 지점에서 B 스포 티지 R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2015. 8. 5.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차용금 중 2,666,277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2016.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찾을 수 없도록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고소 보충 진술서( 고소 인)

1.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할 부 원금 계약서, 법원 인도 집행 자료, 수납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법적절차 진행 예정 통보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또 다시 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차량 포기 각서와 함께 차량을 인도 하여 은닉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 금액도 가볍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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