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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95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21에 있는 주식회사 성원 프 라자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B 렉 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매대금 중 2,4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2013. 4. 2. 경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회사를 저당권 자로, 저당채권 액을 2,4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 시흥시 신 천리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차량을 C에게 양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희망 1 자산 대부 관리 유한 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중고 오토론 대출신청/ 약정서

1. 채무자 원장, 거래 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양도 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승용차가 피해자 측에 반환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납부한 할부금 외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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