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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1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경 인천 중구 B 빌라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에 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7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2014. 8. 4. 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3,3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 하여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오토할 부 신청서, 오토할 부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최고 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그 승용차를 담보로 다시 돈을 빌리면서 이를 인도 하여 은닉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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