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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27 2018가단75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 G, H, I, J, K의 위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L, M, N의 위 각 돈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0. 15.부터, 선정자 O의 위 돈에 대하여는 같은 2018. 9.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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