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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2.18 2014가합1195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성명’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위 표 중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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