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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27 2018가합8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자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자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같은 표 기재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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