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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7.21 2016가단16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건축토목자재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생산직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별지 표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임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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