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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4 2018누54981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6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3쪽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처분 중 원고가 F에 지급한 배당금에 관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이에 해당하는 위 1,708,949,990원(가산세 포함) 중 1,035,727,273원의 법인세 징수처분 및 103,572,727원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하 이 부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가. 원고의 주장’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아래에서 8행 “스웨덴”을 “노르웨이”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3행 “있는바”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2행 “위법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있다. 따라서 F은 이 사건 배당 소득을 B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를 지지 않아 한몰타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한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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