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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누5283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표 1] 아래 2행 “실시하였다” 오른쪽에 “(이하 ‘이 사건 전수조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3~4행의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건설기술관리법 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아래에서 2~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는 △ 이 사건 전수조사에서 경력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건설기술자가 2017. 10. 1. 이후에 허위 신고한 경력 및 △ 이 사건 전수조사에서 경력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제를 통한 업무정지 처분의 면제 제도를 운영하였으면서도, 이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면제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감경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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