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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5 2015가단183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377,462원, 선정자 C에게 1,50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위자료 일부 기각 ㆍ 원고(선정당사자)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ㆍ 원고(선정당사자): 5,000,000원, 선정자 C: 1,50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500,000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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