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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7 2017가단37071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은 원고에게 5,044,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8. 7. 17.까지 연 5%,...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0. 4. 26. 선정자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만일 선정자 C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B이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선정자 C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일 선정자 C이 차용자가 아니라면 피고 B이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10. 9. 5,000,000원, 2010. 3. 24. 3,500,000원, 2010. 3. 31. 7,014,000원, 2010. 5. 26. 3,700,000원, 2010. 5. 31. 10,000,000원, 2010. 8. 11. 1,500,000원, 2010. 11. 11. 1,000,000원, 2010. 12. 1. 1,500,000원, 2011. 1. 7. 3,000,000원, 2011. 1. 12. 2,500,000원, 2011. 3. 15. 5,000,000원, 2011. 9. 5. 200,000원, 2011. 10. 31. 1,500,000원, 2011. 12. 30. 1,000,000원, 2014. 2. 19. 1,650,000원, 2014. 12. 4. 1,000,000원 합계 49,064,000원(= 5,000,000원 + 3,500,000원 + 7,014,000원 + 3,700,000원 + 10,0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 1,500,000원 + 3,000,000원 + 2,500,000원 + 5,000,000원 + 2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 1,650,000원 + 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이 중 21,748,420원(= 2010. 2. 9. 1,500,000원 + 2010. 5. 31. 양도세 대납분 12,748,420원 + 2010. 8. 17. 1,500,000원 + 2010. 11. 22. 1,000,000원 + 2011. 5. 13. 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7,315,580원(= 49,064,000원 - 21,748,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 26. 선정자 C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이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고 B의 딸인 선정자 C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던 사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대여한 것인 사정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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